[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견을 보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대해 여야가 배상 조항을 빼기로 합의하며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또 복잡한 등록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지 21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 규명되면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배상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일 본회의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통합당과 합의했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20대 국회서 처리하고, 배·보상 문제는 21대 국회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21년 만에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후속 방지 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 대거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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