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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최종훈, 정준영 이어 상고…대법 판단받는다

기사등록 : 2020-05-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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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1심 징역 5년→2심 징역 2년6월
감형에도 상고장 제출…피고인 5명·검사 모두 판결 불복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감형된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 씨가 가수 정준영(31) 씨에 이어 상고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mironj19@newspim.com

이로써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서 출발한 이 사건의 피고인 5명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했다. 검찰 역시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 씨 역시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씨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합의한 이유를 감형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최 씨는 끝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심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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