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8일 '디지털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을 의결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유형 분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처리 일정도 고려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의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pangbin@newspim.com |
대법 양형위원회는 이날 제1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제작·반포한 자에 대해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영리 목적 유포자는 징역 7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한선을 없애며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역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당초 이날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일정을 연기했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어 각각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예정(6월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 2일 열기로 했다. 공청회를 거친 최종안은 오는 12월 7일 확정한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군인·군무원 간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군인 간 범죄의 특성상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받는다. 이번에 양형기준을 정한 범죄는 군인 등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이다. 양형기준에 따라 군인 등 강간죄의 경우 선고 가능한 가중형량이 최대 징역 9년까지 늘어나며, 강간치상죄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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