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등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엄중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0일 오후 3시경부터 9시경까지 제10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존 판결례 및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설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의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pangbin@newspim.com |
이날 양형위 위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양형위는 법정형,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보고 대유형1로 설정했다. 또 대유형2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대유형3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로 각 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해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 내달 18일 회의를 속행해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한 뒤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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