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불법으로 수취했다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사업장(음식점)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민생침해 탈루혐의자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 총 109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대부업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0.05.19 dream@newspim.com |
우선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여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이 포함됐다.
또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도 대상이다.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들도 대상이다.
그밖에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업체,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처럼 민생침해 탈루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이들 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는 57% 급증했고, 건강보조식품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도 19%나 증가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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