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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 2020-05-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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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서 오열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김씨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가장 친한 친구로 믿고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왔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검찰은 "결혼 사회를 봐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범행 상황은 원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보다도 처참하다"며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모두 기억해냈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수많은 폭행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 피고인에게 '친구를 잃어서 얼마나 놀랐겠냐'고 걱정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참석,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부인은 "남편이 피를 흘리는 모습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고, 매일 남편이 살해를 당하는 것만 같다"며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신혼부부로 아이를 계획하며 미래를 꿈꿨는데 살인으로 행복한 미래를 모두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향해 "한 순간이라도 남편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죗값을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마라"며 "진정 용서를 구하려면 법의 심판 앞에 거짓 없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친한 친구를 살해한다는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반성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죄를 드리겠다. 법에서 정한 어떤 처벌이라도 제가 다 받아야할 합당한 죗값이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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