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수요가 폭증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1000만원을 지원하는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이 결과 중·저신용등급(7~10등급)소상공인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1.5%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았다. 3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7656억원(7만3000건건)을 신청받아 7212억원(6만9000건)을 집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 등 5건을 선정했다. 5건의 우수사례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출품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행위를 말한다.
중기부가 선정한 5건의 적극행정 사례는 1000만원 긴급대출 이외에도 ▲보증서 발급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속심사 제도 도입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 도입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와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애로 해소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 등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진출 적기 지원 등이다.
선정된 5건 이외에도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자상한 기업(삼성전자) 전문인력을 활용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과 선정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부담금 면제 등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활성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는 적극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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