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 통보의 근거 규정인 노동조합법을 두고 소송 대리인과 노동법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다. 또 원고 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피고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다.
해당 시행령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이 관련기관·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는 시행령 조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는 "노동조합법은 설립 단계부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와 설립 이후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시행령 조항은 집행명령"이라며 "전교조가 실제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변론을 실시간 방송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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