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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년 지기 경찰관 살해' 항공사 승무원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 2020-05-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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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 가혹하게 살해"
법정 온 피해자 어머니 오열…"아들 살려내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한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오히려 김 씨가 얼마나 놀랐겠느냐며 걱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취 상태였고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원인 모를 싸움이 발생했고, 김 씨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해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변호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준 피해자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관악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분이 깊은 11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배운 주짓수 기술로 A 씨를 제압하고 저항 능력을 잃은 A 씨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A 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던 중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이 터져 나왔다고 봤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6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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