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현재 고용 수준의 90%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금지원 기간 중에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가보증을 수반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조건을 명시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용유지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용유지 기간은 기금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 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확인을 통해 준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필요 유동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이 해당 사항을 확인해 산업은행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또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 취득형태로 지원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등의 전제조건도 함께 수반된다.
이는 즉 국민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일자리 유지'라는 전제조건을 지켜야만 국민 혈세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업 ▲해운업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업종 등으로 정했다.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대한 영향이 큰 기업으로 한정했다.
요건충족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원 심의와 결정을 내린다.
자금지원 규모는 원칙적으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만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지원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대출은 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대출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책정한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달 중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과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 장관·고용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이후 6월 초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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