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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혐의 주민 22일 영장심사

기사등록 : 2020-05-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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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2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A씨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에게 주차 문제 등을 이유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당시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0일 "억울하다"는 자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숨지기 전 A씨를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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