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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영업권역 확대 '제동'…국회 법사위 개정안 부결

기사등록 : 2020-05-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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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반대'…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지역은 확대해주기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려 좌절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깊은 우려'를 표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신협의 여신업무 구역을 광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pangbin@newspim.com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신협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신협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된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영업권 규제 완화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협은 중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다.

당초 통과가 유력했던 해당 법안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부작용'을 강하게 강조하며 기류가 급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가 수신영업에서 오히려 역차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꺼냈다.

신협은 현재도 예탁금 비과세 혜택으로 수신이 많아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어려운데 신협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유대를 넓힐 경우 수신이 더 늘어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사위 위원들은 잠시 갑론을박을 주고 받았고 결국 해당 법안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대신 신협의 여신 영업구역을 기존 시·군·구에서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6개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같이 여신을 광역화해주겠다는 것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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