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21 18:4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빚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공동 소유 재산)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권모씨의 채권자인 A대부회사가 권씨와 공유자로 등기된 권씨 누나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A회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대부회사)가 권씨를 대신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회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A회사의 청구에 따라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고 금액을 A회사와 권씨 등에게 분배하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분할 청구를 대신 행사한다면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일괄경매신청권도 주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자는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12명 중 4명의 대법관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