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예산 확보 후) 식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 내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미리 확인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05.2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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