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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석유공사, 현대重·한화에 '예멘4광구' 선보상금 반환의무 없다"

기사등록 : 2020-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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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한화, '예멘4광구' 사업 철수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석유개발사업 변수 존재…투자위험 감수하고 계약체결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익성 미달로 예멘4광구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 한국석유공사가 사업 참여 대가로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한화로부터 미리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던 한국석유공사는 선보상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대법 판단으로 수백억원의 보상금 반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게 256억822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가지급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가지급 반환신청을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보상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59억787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저유가 시황을 활용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축유 구매 결정에 따라 예산 314억원을 들여 올해 중 원유 49만배럴, 경유 15만배럴 등 총 64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구매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한국석유공사] 2020.04.09 fedor01@newspim.com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2005년 9월 예멘공화국 기업이 예멘4광구 운영권 지분 50%를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석유공사는 이듬해 7월 광구 운영권 일부 지분을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했고, 입찰설명회를 통해 지분 중 15%는 현대중공업에, 5%는 한화에 넘기기로 하는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예멘4광구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자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과 한화에 계약해지와 사업 철수를 통보했다. 아울러 광구 운영권 지분도 반납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석유공사에 별도로 지급했던 선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 광구 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분매입 대금과 별도로 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사업 참여 대가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심은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선보상금 179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지연보상금을 합친 25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현대중공업이 받은 257억여원을 석유공사에 반환하라고 했다.

반면 한화는 1·2심에서 "석유공사는 한화에 선보상금 59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석유탐사·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소득 사업이고 석유의 부존 여부와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에서 불확실성과 변수가 존재한다"며 "원고들은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했으므로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기의 착오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관한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지분 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상비율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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