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가격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21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법안을 즉시 처리해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회장이 26일 국회로 김태년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안을 21대 국회 첫번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국회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를 21대 국회에서 첫번째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5.26 pya8401@newspim.com |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동일한 기획재정부 등록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속히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2월20일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중기중앙회로 초대해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한 정부여당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후속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어려움이 크다며 특례보증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증액도 요구했다. 행사대행 급식업체 등 올들어 매출이 전무한 업종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다며 특례보증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이미 보증을 받았거나 보증한도가 다 챘다는 게 거절이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현행 하루 6만6000원(월198만원)인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장기근속자가 많은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감축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조항을 ▲고용유지에 노사가 합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회장은 21대 국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모든 입법순위가 중소기업과 경제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경제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돼 달라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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