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일 발생한 북한의 남측 중부전선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 도발사건과 남측의 대응 사격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조사 결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사는 26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4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내에 피탄됐다. 총격 당시 사용된 화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로, 북한이 GP에 배치한 중화기 중 하나인 14.5mm 소형 화기(고사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4.5mm 고사총은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다.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으며,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이에 우리 군은 총격 30여분 뒤에 5.56mm K-3 기관총으로 15발, 12.7mm K-6 기관총으로 15발, 총 3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경고방송도 2회 실시했다.
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군은 처음에 동종화기인 K-6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하려 했으나, '공이'라는 화기 부품 이상으로 불발돼 K-3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가 이후에 다른 위치에 있던 K-6 기관총을 옮겨와 또 다시 대응사격을 했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대해 유엔사는 "우선 북한군이 14.5mm 소형 화기 4발을 남측 GP를 향해 발사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다만 북한군은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고의적 발사인지 우발적 실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이 총격 사건등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돼 있으며, 유엔사는 총격발생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에 관여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은 북측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여만인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 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합의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측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