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26 21:2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조주빈(24)의 공범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변호인은 "도저히 변호사로서 간과할 수 없는 증거의 결점들이 눈에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천씨 변호인의 주장이 본인의 주장까지 뒤집는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미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거 의견을 마구 빠구면 준비절차를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씨 측에 실제로 증거에 부동의할지 확정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도 번복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했으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일부 영상은 동의 하에 찍었다며 일부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천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8월까지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이날 진행하지 못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