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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출석

기사등록 : 2020-05-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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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혐의 첫 적용…구속여부 저녁께 결정
일부 변호사 일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심사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 2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임 씨와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임 씨와 장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n번방 등 성 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한 뒤 이들 2명의 박사방 가담 정도가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5)을 비롯한 여러 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한 곳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관계상 이날로 일정이 연기됐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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