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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면한 미래에셋, 발행어음·IMA 재추진 길 열렸다

기사등록 : 2020-05-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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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 처분 결정
보류됐던 발행어음사업 심사 조만간 재개
발행어음 인가 이후 IMA사업까지 속도낼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던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징금 부과'로 최종 확정됐다. 미래에셋 측이 우려했던 검찰 고발 조치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한동안 보류됐던 신사업 추진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통해 지배구조상 그룹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지분율 91.8%)이 운영하는 골프장 및 호텔에 일감으로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미래에셋컨설팅이 21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5억5700만원) 등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은 행위주체인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와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총수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해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공정위 심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여부였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검찰 고발 또는 벌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새로운 인가 절차가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증권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발행어음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2년 넘게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 또한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공정위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심사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만큼 추가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인가 신청이 접수된 지 2년이 넘어 회사 측에 심사에 필요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예정대로 발행어음 인가 절차가 재개될 경우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A는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발행어음과 함께 초대형IB 사업의 핵심업무 중 하나로 분류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국내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다.

물론 IMA 사업의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금융당국의 인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업계 특성상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래에샛대우 역시 내부적으로 공정위 결정에 대비해 발행어음,  IMA 사업 진출을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한 이후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향후 심사 재개 관련 금융당국의 후속 작업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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