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내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1억5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최대 400만원에 불과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5.27 0I087094891@newspim.com |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총 4억8000만원의 손해액(사망 피해 4억원, 차량 피해 8000만원)이 발생하면 현재는 대인보상으로 음주운전자는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억 97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자가 1억3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억 9700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대물 피해 역시 지금은 100만원만 부담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자가 510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사는 2900만원을 보상한다.
이는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의무보험도 대인 부담을 1,000만원으로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표준약관 개선으로 군인이나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미래 군복무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보상해준다.
출퇴근 목적 카풀의 보상도 명확화 한다. 지금의 약관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라고 돼 있어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표준약관 개선으로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이라고 개정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다툼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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