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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속도낸다…與 '일하는 국회' 5대 입법과제 제시

기사등록 : 2020-05-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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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포스트 코로나·민생·개혁·국정과제 5개 분야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책임국회'로 규정하고 국난극복·경제활력·민생안정·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보지 못해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던 그간의 국회를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진행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같은 21대 국회 운영 전략을 당선인에게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협의사항이 원내대표단으로 넘어와 정쟁으로 멈춰서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현안·민생현안·국민안전 필수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개혁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1대 국회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21대 주요 입법 과제로는 ▲코로나국난극복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민생과제 ▲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현안 분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보호법·재난안전법·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법·근로기준법·온종일돌봄법·산재보상보험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국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추천 관련 법안·공정거래를 위한 상법 개정·주택법과 종부세법, 국방개혁관련해서는 국방개혁법이 21대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학력보장법·대기환경보존법·4.3특별법 등 과거사법·지방자치법·남북교류협력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개별 추진 법안 내용 설명은 없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입법과제들과 국회 운영과제들 중 최우선은 경제와 민생, 안전"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률 설명 시간이 아니라 21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설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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