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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밀입국 용의자 5년전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

기사등록 : 2020-05-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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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

[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태안 밀입국 용의자인 중국인 왕 모씨가 국내서 불법 체류하다 지난 2015년 강제퇴거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검거돼 태안으로 이송된 왕씨가 정식 체류기간(2011년 7월~2012년 7월) 만료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015년 4월에 강제 퇴거됐다고 27일 밝혔다.

태안 모터보트 밀항사건 용의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사를 위해 태안해경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5.27 rai@newspim.com

해경은 왕씨가 지인을 만나러 방문한 목포 상동 소재 상가에서 검거됐지만 지인이 용의자를 숨겨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왕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밀입국자 5명과 함께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출발해 다음 날 21일 태안군 해변 갯바위에 도착했으며 함께 밀입국한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왕씨가 밀입국 사범으로 마약 관련성이 적으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인원 파악 중이며 나머지 용의자들은 차량 추적과 이동경로 등을 집중 수사해서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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