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건설업자에게 수백 만원대 공짜 술 접대를 받고,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과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46)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00여 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에게 합계 502만원의 술접대를 수차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술자리에서 업소 여종업원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을 피해자가 성폭행하려는 것으로 오해했으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간 사실 등을 들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들도 충분히 수긍할 만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A씨에게 공짜 술 접대를 한 업체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