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백만 원 어치 공짜 술을 얻어먹고 주점 여성에게 성폭행까지 시도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현직 서기관 A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 과장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502만2000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A 과장이 공직자이면서도 술값 등 금품을 받고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 과장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주점에서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 B 씨를 통해 한 병에 100만원이 넘는 고급 위스키를 500만원이 넘도록 공짜로 얻어 마시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과장은 주점 여종업원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일행들을 나가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과장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깨우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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