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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3개월 꼼수 위성정당' 모태 연동형 비례제 폐지법 발의

기사등록 : 2020-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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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발의 예정
"의원 40여명 이상 긍정 반응...국민들이 잘못된 법이라 인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좀비 국회'로 만들고 거대 양당이 모두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3개월 시한부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기존 선거제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2019.10.15 leehs@newspim.com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미 공동 발의자 서명 작업에 나섰다.

통합당 의원 40여명 이상이 이미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후 당선인들의 추가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장 의원 측은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 측은 "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기형적 선거제도로 국민이 괴로웠다.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왜곡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다.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줬고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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