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중순쯤 고시를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위탁 업무를 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기관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확정되는 고시를 통해 확정 지을 계획"이라며 "여러 후보를 두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12.17 pangbin@newspim.com |
유력한 후보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꼽힌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단속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ISO는 부동산매물클린센터를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신고 접수와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선정된 기관은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공인중개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부당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게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행위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선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의뢰한 경우, 거래 완료 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무소는 허위매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매도인이 여러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맡기지만, 거래 완료 후에는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매물을 내리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완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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