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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벤츠코리아 압수수색…배출가스 조작 혐의 수사

기사등록 : 2020-05-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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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이날 정오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루 전인 27일에도 벤츠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각각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포르쉐와 닛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닛산·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환경부에서 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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