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통합당 측과 검찰은 공소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4개월 가까이 공판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일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민경욱·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정태옥 전 의원 등 15명, 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김태흠·박성중·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9명, 전·현직 보좌관 3명 등 통합당 소속 총 2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과 채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송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소사실 중 채 전 의원실을 점거한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연관된 피고인은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의원과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등 8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전 통합당 의원에서 채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과정에 항의하며 채 전 의원실을 점거, 채 전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 측은 해당 혐의와 연관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것처럼 공소장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측 변호인은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등 몇몇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안건을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하고'라고 쓰여 있어 전체적인 부분까지 포괄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황 전 대표 등이 지시해서 (의원실에) 갔단 얘기"라며 "범죄단체처럼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검찰이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구분하기 위해 채 전 의원과 관련된 것은 따로 기재했다"며 "관련해 황 전 대표를 포함해 기소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현직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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