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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전광훈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 2020-06-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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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을 건 정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 2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목사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것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등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종 집회와 예배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판정을 받았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월 30일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한 전 목사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울러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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