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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기사등록 : 2020-06-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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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한 전 총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이첩했다.

대검찰청은 "통상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이나 민원에 대하여는 각급 검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이 한씨와 A씨 등을 회유해 한 전 총리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A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며 "회유할 이유도 전혀 없고 당시 수감자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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