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한 전 총리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이첩했다.
대검찰청은 "통상 각급 검찰청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이나 민원에 대하여는 각급 검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이 한씨와 A씨 등을 회유해 한 전 총리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A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며 "회유할 이유도 전혀 없고 당시 수감자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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