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 규정을 개정해 당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최고위원 임기 2년은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헌당규 수정론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2개월 내 임시 전당대회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한 최고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leehs@newspim.com |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도 선출직 지도부인 만큼 임기를 분리해 보는 것이 맞다"며 "당헌당규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는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뿐이다. 이 조항을 두고 '새 당대표가 들어서면 최고위원 임기도 종료된다'는 해석이 많았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집단지도체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두고서는 "당의 전통과 당헌을 따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집단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 궐위시 경선에서 차순위로 득표한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맡게 된다. 차기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최고위원들도 권한이 커진 만큼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당내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6월 당내 주요 권한을 당대표 1인에게 집중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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