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현재 22개월인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군병 복무기간을 기존 대비 3개월 단축된 21개월로 하는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이 있은 후 시행된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서바이벌 종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1전비] |
정부는 그간 각 군의 복무기간을 조금씩 줄여왔다. 그러다 2018년 국방개혁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
이 중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인 바 있다는 이유로 복무기간이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당초 2개월만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시에는 병역법상 공군병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공군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의 이유가 타군에 비해 긴 복무기간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각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공군이 가장 짧게 복무하는 육군(18개월)에 비해 4개월이나 더 근무하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군병 복무기간도 타군과 동일하게 감축하는 안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군 병사 경쟁률은 0.58대1, 사실상 미달이다. 공군병 모집이 미달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군은 지난해 추가 모집까지 실시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군을 비롯해 정부는 낮아진 지원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군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또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는 이날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