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16개사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 55곳, 핀테크 기업 20곳, 비금융회사 41곳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6월~7월 중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한다. 예비 컨설팅은 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7월에 마이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오는 30일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도 개최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마이데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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