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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에 116개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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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월 중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 진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16개사 허가를 희망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 55곳, 핀테크 기업 20곳, 비금융회사 41곳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6월~7월 중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한다. 예비 컨설팅은 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7월에 마이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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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도 개최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마이데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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