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깜짝 놀랐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당론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법에 소신에 따라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
원 지사는 특히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괴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다. 국민에 대한 징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저도 당론과 다른 소신발언을 했다가 출당 위협을 받기도 했다. 사학법 투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쟁방식을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며 "그날 저는 블로그에 '그래도...지구는...돈다'고 썼지만, 그 때 느꼈던 외로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용기로 하는 것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용기와 지지자들에게 욕 먹을 용기로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부러지더라도 가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금 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며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에게는 지난달 28일 통보됐다.
금 전 의원은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2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3년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든다"며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으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썼다.
금 전 의원은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때로는 수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 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한탄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