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연동면에서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한 A씨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지전용을 신고한 자가 농업 관련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뉴스핌DB] 2020.06.03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전체 2127㎡의 밭 중 660㎡(200평)를 농업용 창고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농지전용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감사위의 연동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창고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컴퓨터 약 200~300대와 컴퓨터 부품이 담긴 상자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채굴장 사용을 시인했다.
연동면은 지난 2018년 5월 이 창고에 대해 농업용으로 사용승인을 내준 이후 잦은 담당자 교체와 불법 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연동면에 이 창고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과 향후 불법 농지전용을 통해 지어진 농업용 창고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토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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