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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차임연체된 상가임차인 보호"…법무부, 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0-06-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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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대비 중기·소상공인 보호 법제 개선
공익사업 투자이민 확대…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제 개선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2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거리의 모습.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5.12 sun90@newspim.com

우선적으로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차임액이 3기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사이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 사유 외에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비부동산 담보를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담보법에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법인·상호등기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이종(異種)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괄담보권이 도입되면 담보활용도가 높아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및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기존 투자자에게 제공하던 영주권 취득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등과 관련한 추가적 혜택을 개발하고 투자금 요건을 다양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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