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 추가 출국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 단속반이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방역복을 착용하고 쇼파에 앉은사람 밀축국자 신병을 인계 받고 있다.[사진=창원해양경찰서] 2020.05.18 news2349@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강제퇴거 조치된 파키스탄인 H 씨는 입국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같은 날 저녁엔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 씨는 지난달 14~28일 자가격리 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두고 11차례 이탈했다.
중국인 C 씨는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하거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회피하는 등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해 출국명령을 받았다.
폴란드인 B 씨는 3월 10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 후 다른 폴란드인 G 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G 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13일 동안 거의 매일 공원 산책 등을 해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영국인 B 씨는 영어 강사로 입국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다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항만 특별입국 절차 부동의로 강제송환 36명 △격리시설 입소 거부로 추방 7명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 17명 등 총 60명의 외국인에 대해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억제, 자발적 검진 유도를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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