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김여정 부부장 담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학선 기자 yooksa@ |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으로 사실상 2인자인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은 것으로 북한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증거다.
청와대는 이날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의 진의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역시 대북 전단 살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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