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난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체포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를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이씨를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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