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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정부, '김여정법' 추진 백지화해야…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필요 이유"

기사등록 : 2020-06-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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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통법부' 만들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김여정법'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전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한마디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김여정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기현 페이스북]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라면 우리 국민의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연이은 도발에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다'라며 북한을 감싸던 정부가 '김여정법'까지 만들겠다니 참담하고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북한 편들기는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위배될 것이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된다면 국회는 '김여정법' 같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도 걸러내지 못한다"며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회를 청와대 산하의 '통법부'로 만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주장을 당장 멈춰라"라며 "정부는 '김여정법'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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