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줄줄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근거 등을 따져봤을 때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키코 관련 6개 은행 중 '불수용'의견을 낸 곳은 씨티·산업·신한·하나·대구은행 5개로 늘었다. 이날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조정결과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2020.06.05 bjgchina@newspim.com |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분쟁조정안에 따른 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키코 배상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외환파생상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이 보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 왔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법원도 아닌 금융위, 금감원이 이런 말을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