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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軍, 13번 포착하고도…보트 탄 밀입국 중국인 그냥 보냈다

기사등록 : 2020-06-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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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운용병, 낚시배·레저 보트로 오인 추적 안해
감시장비 고장으로 녹화가 안 된 경우도 발생
전문가 "軍, 전반적 해상 감시체계 손 봐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온 일로 군이 뭇매를 맞은 지 1년 만에 또 다시 군이 '허술한 경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태안 해양경찰과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월 21일, 5월 23일, 그리고 6월 4일 등 최근 세 차례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관계당국이 이들 사건 모두 주민의 신고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계대비태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태안 모터보트 밀항사건 용의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사를 위해 태안해경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5.27

합참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시 장비 고장, 현장 근무자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변화된 밀입국 양상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재 등 군 경계 작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4월 21일의 경우 해안 열상감시장비(TOD)의 고장으로 밀입국 당시 녹화가 아예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촬영된 영상을 녹화 기기로 보내는 데 필요한 젠더(연결선)가 불량이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인위적은 고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날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 복합감시카메라 저장기간이 만료, 추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5월 23일의 경우에는 TOD를 비롯해 레이더,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에 녹화는 됐지만 현장 근무자(운용병)가 이를 낚시용 선박이나 레저용 보트로 생각하고 추적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경계에 실패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에 따르면, 보트는 레이더에 6회, 해안 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나 포착됐다. 그런데도 운용병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고 생각하고 넘겨 중국인들이 태안에 '무사히'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버려진 보트를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5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밀입국 방법이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에는 대형 선박에서 작은 선박으로 옮겨 타거나 연안에 접근했을 때 선박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 소형 보트로 야간에 출발 후 최단거리로 항해, 낮 시간에 도착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변화 양상에 따른 경계 작전 매뉴얼을 사전에 미처 마련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입장이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4

◆ 전문가 "軍, 전반적 해상 감시체계 손 봐야"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군이 너무 북방한계선(NLL) 쪽에만 작전계획을 집중적으로 세운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북한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북쪽을 신경써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감시체계가 너무 취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우리 해안에 있는 해상감시체계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며 "물론 병력과 감시 장비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군에서 군 기강을 바로 잡아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군은 전체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반 경계 감시 및 추가조치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서 더욱 면밀히 경계작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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