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석방 2년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수뇌부 3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반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같은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이같은 이 부회장 측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 내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실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삼성 옛 미전실 문건 등 각종 자료 수백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한다.
또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물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의심하는 불법 행위가 회사 경영 판단에 따른 정상적 경영 활동이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사안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심사에는 양측이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현직 검찰 '특수통'이 총출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나서 이 부회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꾸려졌다. 법률고문을 맡은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는다.
이 부회장 구속심사는 관련 수사 자료가 방대하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긴 시간 동안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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