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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숨진' 美 미니애폴리스, '경찰 목조르기' 금지

기사등록 : 2020-06-0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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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경찰관들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미니애폴리스 협상단은 이날 주 정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행동 수칙 개정안에 합의했다. 미니애폴리스 시 의회는 이날 이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목조르기나 목 압박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함께 동료 경찰관들이 다른 경찰관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언제든 이를 보고하고 개입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며 체포하던 당시 화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을 포함한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각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군중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이나 지정된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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