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삼성, 현대자동차 등 6대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 감독법안)'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6개 금융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감독법안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삼성, 현대차,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 모범규준 대상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사의 18%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금융당국, 금융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고려해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조항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 항목도 담았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관련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2020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겠다"며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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