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안일환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에는 이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며, 이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016년 3%에서 2017년 3.2%, 2019년 3.4% 등으로 높아져왔다.
동해시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사진=동해시청] 2020.06.04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23%로 의무비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개별기관별로도 2019년 법정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은 159개로 전체 법적용 대상 공공기관(323개)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를 공공기관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하는 계량지표 중 하나인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의 최저점(0점)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기존에는 이 수치가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0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최저점 기준은 2019년 70% 미만에서 올해 80% 미만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점 기준을 다시 높였다.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적용 대상은 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거나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기관이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8 onjunge02@newspim.com |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것이다. 정부는 컨설팅을 통해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하여 장애인 고용 장애요인을 도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고용공단 내 전담조직인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하여 고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종합컨설팅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93개 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시범 실시된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비계량지표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로이 반영된다. 이는 장애인 고용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고 종합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대해 동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밖에도 정부는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영실적 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올해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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