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은 불가피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투표관리단에게 비밀보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관계자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기표소 가림막 설치를 선거소 재량으로 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비밀을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비하고 있다. 코로나19와는 관련 없다" 며 "선거인이 원하면 가림막을 설치해준다"고 설명했다.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뇌병변 1급 장애인인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 1명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이에 A씨는 투표보조인 2명을 동반하게 한 조항이 선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투표보조인 2명에게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외를 정한 것으로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보조 제도를 쉽게 활용하면서 투표의 비밀이 보다 유지되도록 투표보조인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2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보조인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 발생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A씨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투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보조인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용 보조기구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기표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