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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기사등록 : 2020-06-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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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최지성·김종중과 함께 서울구치소 대기
구속 여부,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삼성그룹 초긴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3)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모두 종료됐다. 심사 시작 후 10시간 37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후 9시7분 경 모두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후 7시 경 종료됐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 이어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심사를 진행했다.

모든 심사 절차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부회장은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나',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하는 것인가', '최후진술 때 어떤 내용으로 말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 내렸는가', '합병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불법 내용 보고받은 적 있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1분 경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던 이 부회장은 심사 시작 전부터 입을 굳게 닫았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정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하급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한 적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구속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은 어떤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부회장과 김 사장도 오전 10시3분과 6분 경에 각각 도착했지만 말문을 열지 않았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길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 때는 3시간40분, 두 번째는 7시간30분이 걸렸다.

이는 이 부회장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한 데다 양측이 주요 혐의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탓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인당 약 150쪽에 달하고 전체 수사 기록은 400권 20만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가장 길었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당시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검찰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12만 쪽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세 조정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역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 처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했고 초기에 콜옵션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상당수 증거가 검찰 측에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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