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 역시 통상 절차처럼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1974년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 범죄 혐의가 상당부문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박사방'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달 '주홍글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원 부장판사는 당시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정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하급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한 적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구속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떤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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